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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계획에 실망한 LNG발전업계 "가동률 60% 공약일 뿐?"

정부, LNG 상대가격 낮추기로…업계, 실효성엔 '의문'
60% 가동률 공약엔 못 미쳐…정부 의지확인은 '긍정적'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17-12-17 07:00 송고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전경 © News1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전경 © News1

정부가 8차전력수급계획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업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공약한 'LNG발전 가동률 60% 유지'에는 턱 없이 부족한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 LNG-석탄 가격차 줄이기로…업계 "기대에 못 미쳐"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에 보고한 8차전력수급계획에서 발전 생산단가에 배출권 거래 비용, 약품 처리비, 석탄폐기물비용 등 환경 관련 비용을 추가해 석탄과 LNG의 발전단가 차이를 좁히기로 했다. LNG는 kWh당 8.2원, 석탄에는 이보다 11원 높은 19.2원을 기존 연료비 단가에 추가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비용 격차를 줄여 LNG 발전의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발전업계에서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LNG발전 가동률을 6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보완책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1kWh당 발전단가는 석탄화력은 75원 내외, LNG발전이 100원 내외 정도다. 이번 인상분이 반영되더라도 석탄화력은 95원, LNG발전은 108원 수준으로 여전히 13원 차이가 난다.

국내 발전체계는 연료가 상대적으로 싼 원전과 석탄 발전이 먼저 가동되고 이후 전력이 부족하면 연료가 더 비싼 LNG발전, 유류발전 등이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다. 여전히 LNG발전이 나중에 돌아가는 시스템에는 변함없는 셈이다.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이번 8차전력수급계획에 나온 대로 세율을 조정하더라도 LNG가동률이 크게 높아지기 힘들다"면서 "최근에 지어진 효율성이 높은 LNG발전소들은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LNG발전소들은 여전히 가동률 저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력수급계획이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LNG발전소는 올해 내내 30% 수준의 가동률에 머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포스코에너지, GS EPS, SK E&S 등 대형 발전사들은 유가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다소 개선됐지만 중소 민간발전업계는 여전히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News1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News1

◇업계 "구조적인 변화 필요"…"정부 의지확인은 긍정적"


정부가 계획한 발전량 비중 변화에도 업계는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체 45.3%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36.1%로 낮추고, LNG 발전 비중은 16.9%에서 18.8%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대로 LNG발전량 비중이 늘어나더라도 가동률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어렵다는게 발전업계의 중론이다. LNG발전소 가동률을 60% 이상 유지하기 위해선 발전량 비중이 최소 35%는 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업계는 경제성에 환경오염과 발전사고 같은 외부효과를 더해 발전원별 객관적 비용을 산출하는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8차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제시하지 못한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정책의 방향성도 모호해졌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이르면 이달 말 균등화발전단가 추정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8차전력수급계획이 LNG발전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면서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면 가동률 저하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는 정부가 경제급전원칙에 대해 문제의식을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만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번 계획안이 다소 기대에 못 미치지만 정부가 의지를 가진 만큼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일단 정부는 내년 4월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당 6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연탄과 LNG간 세율을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LNG에는 ㎏당 60원의 개별소비세를 비롯해 관세 3%, ㎏당 석유수입부과금 24.2원, 안전관리부담금 4.8원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석탄의 경우엔 ㎏당 30원의 개별소비세를 제외하고 관세, 석유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은 모두 면제대상이다.

정부는 친환경 및 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CP) 보상 확대 방안을 내놨다. CP는 발전소 건설 시 조단위로 발생하는 초기 투자비 등 고정비용 일부를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LNG발전기 정산비용 역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song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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