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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선관위 “현수막 걸라는 천안시 지시 있었다” 증언 확보

(대전ㆍ충남=뉴스1) 유창림 기자 | 2017-12-15 15:22 송고
천안시청의 지시로 내걸린 것으로 알려진 현수막들. © News1
지난 10월께 천안시 전역에 내걸린 시정홍보 현수막과 관련 천안시 공무원이 개입된 불법 선거운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천안시동남구·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천안시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천안지역 30개 읍·면·동을 돌며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본청(천안시청)에서 주민차치위, 새마을회 등 관변단체 명의로 ‘천안시 채무 제로 달성 축하’, ‘동서횡단 철도 국정과제 공약 확정’을 내용으로 한 현수막을 걸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내부 메신저를 통해 본청의 지시가 있었다”는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메신저에 이 지시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면서 “인위적으로 지운 것인지, 용량이 넘쳐 자동 삭제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증언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법을 활용한 복원 필요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결정적 증언은 확보했지만 선관위가 이번 현수막 사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내릴지는 미지수다.
천안시 채무 제로와 동서횡단 철도 국정과제 공약 확정 등의 내용이 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것인지를 판단해야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새마을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단체의 회원 등이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yoo7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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