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검찰 '영장 삼고초려' 끝에 '법꾸라지' 우병우 낚았다

'소년급제' 출신 朴정부 최고실세서 구속 '급전직하'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7-12-15 01:10 송고 | 2017-12-15 09:11 최종수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6.1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6.1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소년급제' 이후 30년 간 법조계에서 승승장구해 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원수원 19기)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두 차례 영장 청구를 막아낸 우 전 수석도 누적된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정원 수사팀의 영장 청구에 무릎을 꿇었다.

◇'천재' 우병우 꽃길 30년, 朴정부에서 만개

학창시절 우병우는 천재로 명성이 자자했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으로 대학교 3학년인 1987년 제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만 20세의 나이의 '소년 등과'로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기록을 갈아치웠다.

우 전 수석은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하며 검찰에 발을 들였다. 검사 임관 성적도 차석으로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촉망받는 차기 선두주자였다.

짧은 시련도 있었다. 1992년 한직으로 꼽히는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발령됐다. 하지만 이후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수사기획관 등 엘리트 코스를 착실히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시절에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사건 수사에도 참여했다. 법조계에선 그를 '특수통 최고 칼잡이'로 치켜세웠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그의 검사 이력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다. 대검 중수부 수사 1과장이었던 우 전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연달아 두 번 고배를 마시고 2013년 검사복을 벗었다.

우 전 수석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듬해 5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비서관 발탁 8개월만에 민정수석으로 보직이 수직상승,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우병우 사단'이란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17.12.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17.12.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특검·특수본 칼날 피했지만 국정원수사팀에 '철컹'

사정기관을 움켜쥔 우 전 수석에게 생채기가 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쓴 혐의와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이 운전병 보직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우 전 수석을 소환했다.

그 사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서막이 열리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 특수본·본부장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가 출범했다. 민정수석이었던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 사건에 개입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돼 의혹의 핵심에 섰다.

박영수 변호사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특검은 수사종료 시한을 열흘 앞둔 지난 2월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차 영장의 심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특검의 1차 실패다.

특검 활동기간이 종료되고 2기 특수본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를 우 전 수석 수사 전담팀으로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지만 당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수사 바통은 다시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게 넘어갔다.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국정원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수사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1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부터 최근의 국정원 등 적폐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특정인을 상대로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우 전 수석이 유일하다.

결국 검찰의 '영장 삼고초려'가 결실을 맺었다. 세간에서는 우 전 수석을 향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고도 한다. 우 전 수석도 구속수감 중인 김 전 실장의 뒤를 따르게 됐다.

아울러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 석방 및 영장기각으로 격앙돼 법원을 공개적으로 성토했던 검찰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eonki@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