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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뇌물 줬다 불발되자 더 뺏은 방송사 前사장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2017-12-14 17:50 송고 | 2017-12-14 18:53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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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갈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며 돈을 건넸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협박해 자기가 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은 전 지방방송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창수)는 14일 수억원의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는 과정에서 협박 등을 한 혐의(제3자뇌물교부, 공갈 등)로 전 지방방송사 사장 A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A씨에게서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구속된 B씨(48)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3년 1~12월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는 B씨에게 "원하는 공직에 갈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돈을 전해달라"며 3억4200만원을 준 혐의다.

A씨는 공직 진출이 좌절되자 지난해 12월~올해 1월 B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 1억2400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하자 '조직폭력배'를 언급하며 협박해 4억3800만원을 받았다.

사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2013년 당시 개인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도 평소 B씨가 "대통령과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친분이 있다"고 과시해 각별한 사이라고 믿었고, B씨는 4년간 공기업 사장 등 요직으로 보내줄 것처럼 A씨를 속였다.

청와대나 행정부처 고위직, 공기업 사장 등의 자리를 요구했던 A씨는 "좋은 제안이 있었지만 부탁한 공직을 기다리느라 가지 못했다"며 B씨에게 보상금과 이자 등을 합해 자기가 준 돈 보다 2억~3억원 가량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요구와 협박을 받자 평소 알고지내던 식당 사장에게 "내 골프장 VIP회원권과 고급 외제승용차를 팔겠다"고 속여 5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뒤 A씨에게 줬다.

계좌 추적과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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