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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력자들 영장만 기각 우연?…우병우 꼭 구속해야"(종합)

"아랫사람 구속·윗사람 불구속…상식적 판단해야" 직격
"우병우, 일부 혐의 시인했지만 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12-14 15:52 송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실무자나 아랫사람은 구속하면서 지위가 높아 책임이 더 크고 무거운 CEO나 윗사람을 주거환경, 가담정도 등 판단기준으로 불구속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다."
검찰이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 관련 핵심 피의자들의 잇단 영장 기각에 강도 높은 비판으로 정면대응에 나섰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14일 작심발언을 쏟아내며 법원을 맹성토하는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최근에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적부심에서 석방된 사람들 모두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라며 "이를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권제한 조치인 구속과 불구속은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음주운전도 3번 하면 구속되는 마당인데, 공동체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남용이나 부패범죄 등은 엄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법원을 힐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법에 구속 기준이 세세하게 규정돼있지 않다면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이 일종의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에 대한 석방과 영장기각이 상식에 어긋난 결정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검찰은 이같이 법원을 맹성토하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을 압박했다.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법원에 출석해 오후 3시30분 현재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 "관계된 사람들 다수를 조사했고 혐의와 관련된 진술도 확보했다"며 "문건 증거 등 증거자료나 증거물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혐의를 인정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일부는 있다"며 "그것도 조건, 전제를 달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민간인 사찰 혐의를 정무수석 통상업무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 우리가 수사하는건 민정수석의 직무에 대해 수사하는게 아니다"라며 "불법적인 사찰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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