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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범 '국민참여재판' 신청

변호인 “살인혐의 부인…배심원 판단 구하고자 하는 것”

(여주=뉴스1) 김평석 기자 | 2017-12-14 11:29 송고 | 2017-12-14 13:42 최종수정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 윤모씨(68)를 살해한 피의자 허 씨(41)가 29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10.2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 윤모씨(68)를 살해한 피의자 허 씨(41)가 29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10.2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68)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씨(41)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에서 14일 열린 허씨에 대한 첫공판에서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냐”고 묻자 허씨측 국선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후속 심리는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허씨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살인혐의를 부인한다는 뜻”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차를 훔쳐타고 나오고 (지갑 등) 소지품을 가져온 것은 맞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주장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의 판단을 구하고자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2일 허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허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8시께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 부친의 경기 양평군 서종면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갑과 휴대전화를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달아난 허씨는 하루 뒤인 26일 오후 5시45분께 전북 임실군에서 붙잡혔다.

숨진 윤씨의 신체 곳곳에는 허씨와 몸싸움을 벌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어흔이 발견됐다.

허씨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해왔지만 경제적 수입이 불규칙했고, 최근 금융권의 채무 독촉에 못 이겨 강도를 시도한 끝에 윤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허씨는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후 "살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뒤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허씨의 차량에서 나온 피 성분을 분석한 결과 윤씨의 DNA가 확인되는 등 살해 정황과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났고 검찰은 지난달 22일 허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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