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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한 장 남기고 사라진 4중 추돌 '뺑소니범'

음주운전 의심…20시간 가까이 지나 '입증 못할 듯'
휴대전화·차까지 두고 홀연히 사라져…경찰 추적 중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류석우 기자 | 2017-12-13 16:53 송고 | 2017-12-13 17:34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 도심에서 4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동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12일) 밤 9시30분쯤 강서구 가양역 사거리 앞에서 앞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4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가해 운전자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급 외제차를 몰고 주행하던 A씨는 가양역 사거리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B씨의 차 후미를 들이박았고, 충격을 받은 B씨의 차가 잇따라 앞 차와 추돌하는 연쇄충돌로 이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사고로 3개 차량에 타고 있던 시민 5명이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등 경상을 입었고, 4개 차량의 범퍼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직접 충돌한 차량 운전자 B씨에게만 명함을 건넸을 뿐 차는 물론 휴대전화를 챙기는 것조차 잊고 황급히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을 가능성을 두고 추적에 나섰지만 이미 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A씨의 음주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시간당 0.008%씩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A씨를 검거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음주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흘러 운전자의 술이 깼거나 한계수치 이하인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 이른바 '사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방법'을 뜻하지만 정확한 알코올농도를 계산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씨(46)도 검찰이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일제히 '음주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명함을 준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사고 후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특정범죄가중처벌법(치상도주)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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