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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현장]"증인 출석" 안방복귀 앞둔 이진욱, 법정 먼저 선다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2017-12-13 12:46 송고 | 2017-12-13 12:48 최종수정
배우 이진욱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이진욱 © News1 권현진 기자

본격적인 복귀에 앞서 이진욱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곳은 영화제나 드라마가 아닌, 법정이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배우 이진욱(3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심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이진욱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해 (피고인과) 대질신문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진욱과 피고인의) 성관계 당시 전후 상황, 이후 상황 등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고, 무고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짧게라도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부족해 이진욱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이진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0일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고, 이진욱 측은 곧바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식사한 후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진욱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9월 이진욱은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6월 진행된 A씨에 대한 무고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가 다소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 보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기일만 남겨둔 재판이었지만 사건의 핵심인 성관계 전후 두 사람의 태도와 당시 상황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진욱을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한 것.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공교롭게도 이진욱이 해당 사건이 있던 지난해 7월 이후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진욱이 현재 드라마 영화 복귀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후 연예활동을 대폭 축소했던 이진욱은 1년의 시간이 지난 후 복귀를 준비해왔다. 절친한 선배인 고현정이 출연하는 SBS 드라마 '리턴' 출연을 확정했으며, 영화 '상류사회'에도 출연을 확정했다. 영화는 11월 크랭크인 하는 등 본격적으로 복귀에 시동을 건 상황.

그가 성폭행 구설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 자리는 지난 10월 부산국제영화제였다. 고현정과 함께 영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 GV(관객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던 것. 그러나 무대에는 고현정만이 올라 "(이진욱이) 부산영화제에 오고 싶어했지만 조금 두렵다고 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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