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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문씨는 2015년 8월27일부터 2017년 8월21일까지 14회에 걸쳐 친구 A씨의 집 화장실에 휴대전화기를 설치해 다른 전화기로 원격조정하는 방법으로 A씨 부인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문씨와 A씨는 20여 년 동안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2년에 걸쳐 이뤄졌고 촬영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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