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친구집 화장실에 몰카…친구 부인 촬영한 30대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7-12-13 10:40 송고 | 2017-12-13 11:0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친구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문씨는 2015년 8월27일부터 2017년 8월21일까지 14회에 걸쳐 친구 A씨의 집 화장실에 휴대전화기를 설치해 다른 전화기로 원격조정하는 방법으로 A씨 부인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문씨와 A씨는 20여 년 동안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2년에 걸쳐 이뤄졌고 촬영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