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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정 34억 구상권 철회…文정부 지역공약인 점 고려"(종합)

사실상 소송 철회…국무회의서 소송 조정안 수용 결정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박승주 기자 | 2017-12-12 11:25 송고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내 크루즈터미널시설 조감도. (제주도 제공) © News1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내 크루즈터미널시설 조감도. (제주도 제공) © News1

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앞서 지난해 3월 해군은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돼 약 27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 대해 34억5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해군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공사방해 행위로 발생한 손실금 중 일부를 공사방해 시위 가담자와 참여단체가 일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는 피고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 △원고와 피고들은 이후 상호간 일체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송달했다.

이날 총리실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해당 안건은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보고돼 다뤄졌고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한 것에 대해 정부는 현 정부의 지역공약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18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강정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국방부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구상권 관련 법원 조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소송이 지속되면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복이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2016년10월)과 제주도지사, 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2017년6월) 등 정치 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지난해 2월부터 해군기지가 운영중이고 내년 2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예정이라 민군복합항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의 수용결정에 대해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깊이 이해해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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