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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깨진 청탁금지법…10만원 미만 과일·꽃선물 가능

농식품부 "과일·화훼 효과 크고 한우·인삼 적을 듯"

(세종=뉴스1) 박승주 기자 | 2017-12-11 19:12 송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3·5·10규정' 개정안 의결을 앞둔 11일 서울의 한 백화점 수산물 코너에 굴비 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3·5·10규정' 개정안 의결을 앞둔 11일 서울의 한 백화점 수산물 코너에 굴비 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기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오른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다.

◇농식품부 "화훼분야 피해 해소될 듯…한우·인삼 등은 아직"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 포함)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이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음식물은 현행 상한액(3만원)을 유지하기로 했고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아질 예정이다. 다만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농축산물 선물의 가격대 분포를 보면 과일(사과·배)의 경우 '10만원 미만' 구간이 전체의 98%를 차지한다.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구간도 48%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축하난이 '선물 10만원' 적용을 받게 된 데다, 경조사의 경우 현금없이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돼 화훼분야 피해가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우·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전복, 굴비, 송이 등 고가의 선물도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성이 낮아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3·5·10규정' 개정안 의결을 앞둔 11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과일 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3·5·10규정' 개정안 의결을 앞둔 11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과일 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설 명절 전 공포될 듯…청탁금지법 돌아보기

향후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게 되는데 늦어도 설 명절에는 공포가 될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약 1년2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적용 범위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권익위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라도 사교 목적일 경우 5만원 내, 농수축산품 및 가공품은 10만원 내의 선물이 가능해진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으며 △인허가 등과 관련한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등 사이에서의 선물, 공직자가 비(非)공직자인 가족이나 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의 경우도 별도의 금액 제한이 없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무관하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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