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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농축수산선물 상향으로 김영란법 취지 훼손 우려"

"경조사비 5만원 하향 개정은 환영"
"국민 40% 이상이 기존 유지·강화 요구하는 것 명심해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7-12-11 18:31 송고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 2017.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 2017.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민의당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가결한 데 대해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10만원 상향으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째로 공직사회에 아직 청탁금지가 완전히 정착이 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경조사비 5만원 하향 개정은 환영하고 선물 10만원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고충을 생각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국민 40% 이상이 현재의 청탁금지법을 기존(대로 유지하거나)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여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의 의미는 10만원 상당의 선물은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서만 10만원이라는 의미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3·5·10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으로 돼 있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농·축·수산물 선물비는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경조사비는 5만으로 하향한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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