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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금 주식전환 '세이프 투자방식' 허용된다

중기부 '벤처투자촉진법' 연내 입법예고 예정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7-12-12 07:40 송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수규 차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1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수규 차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1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투자방식인 'SAFE'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도입된다. 될성부른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VC)·대기업의 투자 장벽을 낮춰 혁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이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세이프(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투자방식을 허용하는 '벤처투자촉진법(가칭)'이 연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실리콘밸리에서 성행 중인 'SAFE'는 창업 초기단계, 신속한 투자결정이 필요한 스타트업 투자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꼽힌다. 유망한 스타트업에 조건부로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인데, 투자자와 스타트업 모두 '윈윈'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
SAFE 투자계약은 지분전환 조건과 대략적인 기업가치를 담은 단순한 형태로 하게 된다. 이후 스타트업이 사업성을 인정받아 대규모 펀딩을 받을 때 기업가치를 재평가받으면, 이에 연동해 투자금이 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스타트업 입장에선 초기 기업가치가 낮거나 평가가 어려울 때 투자자에게 크게 지분을 내줄 필요가 없고, 상환우선주(RCPS)처럼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전통적인 투자방식에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다.
 
해당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받지 못하면 투자금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VC나 대기업 입장에선 책임투자가 가능하다.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신사업 투자가 절실한 대기업의 투자 숨통을 열어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간 스타트업 생태계에 모험자본을 적극 유입하기 위해 SAFE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제도적 근거가 없어 업계는 애를 태웠다.

벤처투자촉진법은 부처 승격으로 입법권을 갖게 된 중기부의 '1호 법안'이다. 혁신 창업 주체들 사이를 오갈 '돈줄'을 활성화해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는 부처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벤처투자촉진법엔 VC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민간 모태펀드'가 출현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조합간 투자 길을 터주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장벽을 낮춰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투자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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