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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수수' 최경환 사전영장…국회동의 있어야(종합2보)

기재부 장관 시절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의혹
검찰 "혐의 내용·불출석 고려 영장청구 불가피"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이유지 기자 | 2017-12-11 14:50 송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과 출석 불응 등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서명한 체포동의안은 검찰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국회 동의 등 절차적 시간이 필요한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지난주에 필요한 조사를 마쳤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임시국회가 열릴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인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는 야권이 '댓글 사건'을 문제 삼아 국정원 예산 배정 문제를 쟁점화하던 시기였다.

검찰은 앞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돈을 직접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구속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이 전 실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4년 10월쯤 1억원을 최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도 제출했다.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4번째 소환 통보만에 검찰에 출석해 20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은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도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임을 감안해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최 의원을 구속하려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도록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받는다. 여야 합의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11일 오늘부터 23일까지 이어진다.

국회법 제26조에 의하면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 할 때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게 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검찰이 청구한 최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한 뒤 다시 검찰청으로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된다. 국회에서 가결되다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최 의원을 데려온 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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