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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구속영장…뇌물 혐의(상보)

기재부 장관 시절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의혹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12-11 10:44 송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인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는 야권이 '댓글 사건'을 문제 삼아 국정원 예산 배정 문제를 쟁점화하던 시기였다.

검찰은 앞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돈을 직접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구속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이 전 실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4년 10월쯤 1억원을 최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도 제출했다.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의 4번째 소환 통보만에 검찰에 출석해 20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은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도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을 받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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