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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서 머리 때려서"…지인 찔러 죽인 60대 '징역 16년'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12-08 16:47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도박판에서 자신을 때린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죽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8일 이 같은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씨(6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4시 36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B씨(58)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새벽 일명 '섯다' 도박을 하던 중 B씨로부터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해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 흉기로 이마와 머리를 폭행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A씨는 일행의 권유로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또 다시 B씨와 시비가 붙자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서 가져 온 흉기로 B씨를 찔렀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6시21분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B씨의 생명을 빼앗았고, 범죄 전력 등을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높은 것이 아니므로 1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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