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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과 뇌물 공범' 놓고 공방…특검 "최순실 공모관계 인정돼"

崔측 "특검의 가정은 하급코미디 단막극 대본"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2-07 18:48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 News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훈련을 지원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지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 대해 전혀 모르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공모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7일 열린 최씨에 대한 공방기일에서 특검팀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8)의 업무수첩 기재 내용 등의 간접 증거와 여러 정황을 볼 때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쟁점 프레젠테이션(PT)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승마지원·영재센터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2016년 2월15일 단독면담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질책과 함께 정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대화 내용은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됐다"며 "면담 전후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수차례 전화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협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씨는 공모에 그치지 않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과 직접 면담하면서 뇌물수수 과정에서 직접 실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코어스포츠가 최씨가 100% 지배하는 소위 최씨의 지갑이라고 한다면 (뇌물은) 최씨가 직접 받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씨 측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경영권 승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며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용역 계약은 뇌물거래의 위장이고 그에 따른 자금 이전은 모두 뇌물이라는 특검의 주장은 너무나 지나친 상상·추리·독단이자 탄핵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목적 선언이었다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기 위해 독일 현지 회사를 설립·운영했으며 상세한 재무회계장부를 작성·비치하고 독일 세무당국에 신고했다는 가정은 하급코미디 단막극 대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최씨는 "승마지원 대가를 요구한 적도 없고 삼성 뇌물과 청탁에 대한 독대가 이뤄졌는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런 것을 청탁할 만큼 대통령과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며 "'경제공동체'라고 하려고 40년 사이란 것을 끌고 가는 것 아니냐. 내가 공범으로 돼 있다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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