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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대혈 매매금지 합헌…"불법유통 위험"

"유상거래만 금지…치료·연구 위축되지 않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2-08 06:00 송고
2017.11.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017.11.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제대혈, 제대혈제제 및 그 밖의 부산물에 대해, 금전·재산상의 이익·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제대혈이 상업적 매매의 대상이 될 경우 그 자체로 인격과 분리된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며 "영리성에 기초할 경우 장기보관이 전제되는 제대혈의 특성상 관리 소홀에 따른 위해 발생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관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에 부적합한 제대혈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대혈법은 제대혈의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대신 기증제대혈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기증제대혈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거래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상거래만을 금지함으로써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 또는 연구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회사와 제대혈 줄기세포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던 청구인은 A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독점판매권 등 회생채권이 존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인은 해당 소송이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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