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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發 개헌논의 주시…'대통령 발의' 플랜B도 준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7-12-07 15:38 송고
2017.11.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017.11.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청와대가 정기국회의 가장 큰 숙제인 새해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포스트 예산정국'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헌법개정 논의에 7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당간 이견으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회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민감한 부분인 정부형태를 제외하고 국민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담은 '플랜B'를 청와대가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통해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추진에 원칙적 합의를 이룬 만큼 정기국회 폐회 뒤 1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논의를 본격화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개헌·선거구제 개편 합의를 두고 예산안과 연계해 '야합'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다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개헌의 핵심인 정부형태에 이견이 있어 단일안 도출까지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국민의당은 의원내각제에 기초한 분권형 정부형태를 주장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선 12월까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논의)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지금 청와대 입장을 이야기하면 본질과 다른 파장이 생길 수 있어 논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다만 이처럼 개헌에 대한 각당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에서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반드시 분산돼야 한다. 국회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먼저 요청하는 것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청와대도 개헌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같은 고위관계자는 "개헌특위가 내년 2월까지 안 되면 그런 상황(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이 올 수도 있다"면서 "개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전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국회에서 영 합의가 안 된다 싶으면 청와대도 (자체 안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 중인 지금 '청와대안'을 꺼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만, 여러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둔 안은 있다는 것이다.

대선 공약으로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 여러 차례 의지를 표현한 바 있는 문 대통령도 '대통령 발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부가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며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엔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 초쯤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이에 이때까지 국회가 개헌안 발의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이 내년 3월께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의결절차를 밟게 된다. 의결정족수는 국회 발의와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이고, 의결시한은 내년 5월24일이다.

한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가닥이 잡힐 경우 개헌이 신고리 5·6호기 이슈에 이은 공론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은 내용·과정에 있어 국민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개헌이야말로 공론화에 부쳐볼 만한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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