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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허위 감사' 안진회계 임직원 2심서도 징역형

법원 "외부감사인 의무 방기…엄중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12-07 11:50 송고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보고서를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의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7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 전 이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모 상무이사와 회계사 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엄모 상무이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추가 감사를 하지 않고 회사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 감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또 은폐·변조·허위보고 등 다수의 위법 행위를 범했고, 피감회사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안진은 이를 적절히 감시·감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의심할 만한 이상 징후나 기준에 반대되는 회계처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연히 '적정 의견'을 표시한 보고서로 3조원대의 사기대출과 4조원이 넘는 분식회계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세금인 공적 자금의 투입 규모가 7조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 칭하는 외부 감사인의 의무를 방기했다"며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전 이사는 대우조선의 2013·2014 회계연도에서 회계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진행한 다음,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이라고 기재하고 부실감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감사조서를 변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엄 상무이사와 강씨는 2013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하면서 대우조선이 공사에 쓸 '실행예산'을 임의로 줄여 매출을 늘린 사실을 알았음에도 감사보고서에는 '적정' 의견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임 상무이사와 강씨는 대우조선의 실제 실행예산 자료 외에 회계사기를 위해 작성된 이중장부에서 수치가 훨씬 축소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추가 감사절차의 확대 없이 감사절차를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대우조선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099억원과 4711억원의 흑자를 봤다고 발표했지만, 2015년 5월 정성립 사장이 취임한 뒤 5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이후 회계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안진은 2015년 적자 중 2조원을 2013년, 2014년에 나눠 반영해야 한다고 대우조선에 권고했고 대우조선도 이를 받아들였다.

강씨와 임 상무이사는 이를 그대로 감사조서에 기재할 경우 부실감사 등이 문제될 것을 염려해 실행예산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감사조서를 변조한 혐의 등도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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