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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여론조사' 대학교수 2심도 벌금 300만원

법원 "특정 후보자 편향된 질문…선거 공정성 해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12-07 10:56 송고 | 2017-12-07 11:49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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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는 여론조사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 관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전문가 이모 석좌교수(75)와 여론조사기관 K사 이사 김모씨(56)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문항이 편향적이라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 측에서 문제삼고 있는 증인들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며 "이 교수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고 조사자 응답을 유도했다고 본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 등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내용으로 질문하고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을 밝히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조사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와 김씨는 2017년 3월28~29일 서울·경기·인천·충청지역 일반전화 사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문 후보에 대해 편향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는 등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론조사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불법자금 재수사, 노무현정부 시절 세모그룹의 빚 탕감 등의 문구가 사용됐다. 이들은 또 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지 여부를 반복 질문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유도하기도 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56)과 이 교수, 김씨 3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염 의원이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염 의원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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