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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장시호에 구형보다 센 2년6개월 선고…"죄책 대단히 중해"

檢, 장시호·김종 판결문 박근혜재판 증거로 제출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12-06 16:22 송고
삼성 등 대기업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장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7.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삼성 등 대기업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장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7.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1)의 조카 장시호씨(38)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8일 구속기소돼 최장 6개월의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6월7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달 8일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장씨 등이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한 건 충분하게 입증이 이뤄졌다"며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하지만 (장씨는) 구속된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말했기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다른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들과 대조적인 모습이고, 장씨는 3억원을 변제해 피해를 회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장씨가 최씨의 조카로 최씨의 영향력과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이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후원금을 받아 직접 관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적으로는 최씨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영재센터가 설립됐다고 해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할 때, 이득을 많이 본 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한 장씨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에 참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한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1심 판결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국정농단 등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하다고 본 것 같다"며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인정돼 재판부가 엄격하게 판단한 만큼 전체적인 국정농단 사건에서 향후 최씨와 박 전 대통령 등 여러 다른 공범 공소유지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의 1심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박 전 대통령 등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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