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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의회장, 7일 국회 찾아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수용

홍영표 환노위원장 등 면담 "산업현장 혼란 최소화해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노동현안 재계 입장 전달키로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2017-12-06 09:05 송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 자료를 전달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1.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 자료를 전달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1.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재계가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계 현안이 노동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판단때문이다.
6일 재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7일 국회를 찾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여야가 논의 중인 노동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한다. 박 회장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여야 환노위원들을 만나 "여야 합의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으로 하고 있다. 노동계가 요구한 휴일근로 중복 할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계는 그간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번 입법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산정 방식의 경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수당 등도 산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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