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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창사진에 음란물 합성 SNS로 유포·판매 19세男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 혐의 징역 10개월
판사 "피해자 수치심, 모욕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12-05 17:58 송고 | 2017-12-05 17:59 최종수정
(자료사진)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자료사진)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여자동창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1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63차례에 걸쳐 여자동창 18명의 사진을 남성의 성기 등과 합성해 만든 음란물 및 음란한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특히 이 가운데 2명에 대해 가슴을 포토샵으로 확대하거나 춤추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음란한 글과 함께 게시하는 등 49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사진과 글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윤씨가 일부 피해자의 실명과 페이스북 주소까지 공개해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며 "윤씨는 음란사진을 판매하기도 해 이 사건 범행으로 유발될 추가 피해의 정도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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