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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안아보자"…동료 여교사 입맞춤 시도 50대 집유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12-05 15:24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20대 동료 여교사를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전직 교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9시께 전북 모 고교 교실에서 동료교사 B씨(27·여)에게 “한 번 안아보자. 이러는 나를 용서해 줘”라고 말한 뒤  끌어안고 입맞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교무실에 있던 B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불러 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올해 8월 해임됐다.

재판부는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동료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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