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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에서 무전기·위치추적기 'off'…위험천만 낚싯배

연안 벗어나거나 포인트 노출 안 시키려 장치 꺼
돌고래호 사고 이후 중요성 대두…개선되지 않아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주영민 기자 | 2017-12-05 15:25 송고 | 2017-12-05 15:35 최종수정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국과수 감식요원과 해양경찰 등이 전복된 낚싯배 선창1호를 감식하고 있다. 선창1호는 전날 오전 영흥면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2017.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국과수 감식요원과 해양경찰 등이 전복된 낚싯배 선창1호를 감식하고 있다. 선창1호는 전날 오전 영흥면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2017.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많은 낚시어선들이 유사시 조난신고를 해야 하는 무전기를 꺼놓고 위험천만한 운항을 하고 있다. 위법이지만 관계기관들의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인천수협어업정보통신국(어업통신국)과 해경 등에 따르면 연안으로 운항하는 대부분의 낚시어선에는 무선통신장비(VHF-DSC)가 장착돼 있다.

낚시어선은 어업통신국에 출·입항 때와 낚시구역에서의 위치 등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VHF-DSC에는 무전기와 위치추적기가 있어 이같은 보고와 사고발생시 조난신고에 필요한 장치다.

그러나 많은 낚시어선들이 이 장치를 끄거나 어업통신국과 약속된 주파수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는 낚시어선들이 등록지역인 연안을 벗어나 먼바다로 항해하거나 자기만의 포인트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낚시객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방편이다.

이같은 낚시어선들의 행태는 사고 발생 때 조난신고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어선의 위치를 파악하는데도 장애로 작용한다.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상황이 항시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사고를 당한 선창1호와 2015년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전복된 돌고래호 모두 이 장치를 끈 상태로 운항했다.

어업통신국 관계자는 “선창1호는 출항 당시 어업통신국과 교신하지 않았고 조난신고도 보내지 않았다”며 “VHF-DSC가 꺼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선창1호는 사고 당일 오전 6시 영흥도 진두항에서 출항, 5분 뒤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해 순식간에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선인원 22명 중 15명이 사망했다.

2015년 9월5일 전복한 돌고래호 역시 VHF-DSC가 꺼져 있어 해경이 선박을 찾는데 애를 먹었으며 1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다. 

돌고래호 사고로 당시 VHF-DSC 교신 중요성이 대두됐지만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낚시어선 자격정지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관계기관이 이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VHF-DSC를 통한 낚시어선과의 교신 기록은 어업통신국이 가지고 있다. 출·입항, 위치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낚시어선에 대해 어업통신국이 해경에 이를 통보하면 해경이 조사한다.

그러나 보고의무를 위반한 낚시어선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어업통신국은 해경이 소극적이라는 반면, 해경은 신고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어업통신국 관계자는 “어업통신국은 어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수협 산하여서 어민들을 처벌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넘기기가 쉽지 않다”며 “해경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넘기겠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수많은 낚시어선을 상대로 보고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수는 없다”며 “먼저 어업통신국이 낚시어선 위반사례를 신고해야 조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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