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햄버거병' 맥도날드 납품사 임직원 구속영장 기각…왜?

법원 "피해사례 등 확인 필요…법상 대장균 검출 기준 불명확"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2-05 03:02 송고 | 2017-12-05 09:52 최종수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 맥도날드 납품업체 'M사' 운영자 겸 경영이사 송모씨(왼쪽)가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 맥도날드 납품업체 'M사' 운영자 겸 경영이사 송모씨(왼쪽)가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맥도날드 납품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하는 업체 M사의 운영자 겸 경영이사 송모씨와 공장장 황모씨, 품질관리팀장 정모씨 등에 대한 검찰 측 영장 청구를 5일 새벽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의자별 구체적 행위 특정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권 부장판사는 비교적 자세하게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본 사건에 판매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해당 및 범의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과 같이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취급하는 쇠고기분쇄육에 관해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여부의 판단기준·방법 및 처리절차가 관련법규상 뚜렷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피의자들은 국제적으로 업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적용했다며 나름의 근거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의 원인으로 꼽히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8일 M사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M사와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유통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영장 청구때도 검찰은 맥도날드 본사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지난 7월 최모씨는 딸 A양(5)이 2016년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같은 증세를 보인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진 상태다.


dosoo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