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음란사이트 가입했더니…860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음란물 유포 게시판 만들어 가입 유도…189억 부당이득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12-04 12:00 송고 | 2017-12-04 13:5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음란사이트 배너광고와 인터넷 개인방송 채팅창, 경기결과 중계사이트 등으로 회원을 모집해 860억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사이트 회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이용자 69명을 검거하고 전산팀장 이모씨(31)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2명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판돈 863억8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1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이트에 '19금(禁) 게시판'을 만들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들은 각종 불법 사이트에 실은 배너광고나 인터넷 개인 성인방송 및 실시간 경기결과 중계 사이트 채팅창에 홍보글을 남겨 회원을 모집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트 내에 마련한 '19금 게시판'을 통해 성인 남성들을 끌어들였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이름을 여러 차례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사이트 내에는 '승무패경기' '핸디·오버핸드' '사다리게임' 등의 메뉴를 다양하게 만들어 회원들이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다양하게 배팅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들이 사이트를 계속해서 이용하도록 추석·설 명절 이벤트나 5주년 기념 이벤트 등을 열기도 했다.
검거된 사이트 회원 69명은 평균 1년 이상 4800여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남성으로 대부분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회사원, 자영업자, 대학생 등의 일반인이었다. 이들 중 70% 이상은 인터넷 광고나 스팸문자 등으로 사이트를 접한 뒤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김모씨(39)의 경우 음란사이트에 게재된 배너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뒤 2달여 만에 2억원의 판돈으로 도박을 하고 그중 1억원 가량을 잃었다. 약 2달간 3000만원 정도를 잃은 대기업 회사원 이모씨(31) 또한 음란사이트를 통해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게 됐다.

경찰은 운영진의 주거지에서 위안화와 달러 등 2370만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다. 또 장부와 계좌 등을 압수·분석해 부당이득금 배당 현황과 사용처를 파악해 숨겨져 있던 아파트 2채와 토지 584㎡, 은행계좌, 주식 11만7528주 등 9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전 몰수 보전 조치했다.


mau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