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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로변경 차량만 노렸다…억대 보험금 타낸 일당

동네 선후배 사이…강북·성북·종로 일대서 고의사고
몸에 이상 없어도 입원치료 받게 한 의사도 덜미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17-12-04 06:00 송고
보험사기단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장면.(혜화경찰서 제공) © News1
보험사기단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장면.(혜화경찰서 제공) © News1

차선이 갑자기 좁아지는 도로나 교차로 등에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25)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입원치료를 권유한 혐의(사기방조 및 의료법 위반)로 의사 김모씨(73) 등 2명과 간호사, 원무부장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보험사기단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북구와 성북구, 종로구 일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보험금 1억4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차선이 좁아지는 교차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 보통 점선 차선 일반 도로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박으면 서로 주의의무가 있어 과실비율이 동등하지만 교차로에서는 9대 1 정도로 진로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이용했다.  

김씨 등 일당은 보험사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한 차량에 5명까지 동승한 뒤 운전자를 바꿔가며 사고를 냈다. 때로는 일당 4명이 탑승한 택시를 다른 1명이 뒤에서 추돌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들은 사고로 전혀 다치지 않았거나 가벼운 부상에 그쳤지만 보험합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았다. 보통 3~11일간 입원하며 1인당 80~120만원을 챙겼다.

서울 중랑구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씨 등 의사 2명과 간호사 원무부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권유했다. 검사 결과 몸에 이상이 없어도 입원치료를 받게 하면 더 많은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 사기단은 초·중·고 선후배나 동네 친구 사이로 배달일을 하며 도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통해 이 같은 보험사기가 오래전부터 지속돼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수법의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사기를 방조한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 통보해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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