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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조세포탈' 중견기업 오너 父子 법정구속

법원 "적극적·조직적 증거 인멸…죄질 불량"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2-04 05:3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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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억원대의 횡령과 수십억원대의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완성차 부문 주요 협력업체 오너 부자(父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동서기공 회장(70)에게 징역 3년과 벌금 65억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던 강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 동서기공·알테크노메탈 대표(42)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대표는 강 회장의 장남이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임모 동서기공 전무와 윤모 알테크노메탈 재무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회장 등은 장기간에 걸쳐 이중장부 작성·재고자산 은닉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조직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조세를 포탈했다"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장부를 소각하고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작된 장부를 제출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강 회장 등은 수사단계에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이후에도 보고받지 않았다거나 모르는 일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단순한 혐의 부인을 넘어 적극적·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 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동서기공과 알테크노메탈의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67억6662만1599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알테크노메탈 손익계산서의 재고자산을 축소 조정해 매출을 과다 계상하거나 알테크노메탈이 동서기공으로부터 취득한 원재료인 알루미늄 버진과 부산물 이익을 이중장부 작성·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의 방법으로 은닉했다.

또 원자재 구매대행 용역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가공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비용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회장 등은 매출원가를 부풀리거나 계열사와 허위 구매대행 계약 체결, 원자재와 부산물을 빼돌려 동서기금과 알테크노메탈의 법인자금 168억2860만0684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강 회장의 며느리가 알테크노메탈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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