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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키우던 새끼고양이를 흉기로 잔인하게 죽인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4·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범행과 그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많았으나 술에 취한데다 남자친구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6시10분쯤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가 귀가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며 흉기로 키우던 새끼고양이를 찔러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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