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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만지고 안마 요구'…제자 수십명 추행 교사들 실형

(여주=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11-30 14:32 송고
여고생  수십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경기지역 고등학교 교사들.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여고생  수십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경기지역 고등학교 교사들.  뉴스1 자료사진. © News1

고등학생 제자 수십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지역 고교 교사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사 한모씨(42)와 김모씨(52)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부 다툼이 있지만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용서를 구하려 노력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학생들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점, 다수 학생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고생 제자 54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자 27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위력추행, 준강제추행 포함)하고 4명을 체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복도 등지에서 마주친 여학생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했으며, 김씨는 "안마 해달라"며 여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거나 자신도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의 경우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학생을 상대로 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건 발생 직후 이들 교사들을 직위해제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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