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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감광액 누출사고 극히 드물어… 근거없는 불안감 조장 유감"

(서울=뉴스1) 서명훈 기자 | 2017-11-30 09:19 송고 | 2017-11-30 11:49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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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감광액 누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감광액에 중대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30일 해명했다. 또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반도체 사업을 위험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불안감을 조장하는데 유감을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이날 뉴스룸을 통해 "감광액에는 중대 유해물질은 물론 벤젠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감광액 병을 전용 플라스틱 용기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용기가 깨지는 사고는 매우 희박한 일"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먼저 감광액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감광액의 구성성분 중 일부는 감광액을 제조하는 제조사의 영업비밀이어서 삼성전자도 알 수가 없다"며 "그러나 감광액의 구성물질 중에 중대 유해물질이 있는지를 2중3중으로 검증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물질 1000여 종은 영업비밀이 될 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제조사로부터 규제물질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보증서를 받고 있다. 또 자체 성분검사에서 중대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사용을 중단하는 프로세스를 시행 중이며 규제물질은 발암, 생식, 변이원성물질 등 2677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감광액에 벤젠이 들어가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감광액이 위험하다는 근거로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감광액에서 벤젠을 검출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벤젠이 검출됐다는 결과 자체에 논란이 있으며, 검출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검출된 양은 일반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의 500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또 "이 보고서에서도 역시 극미량 검출됐으나 공기중 농도는 검출한계 미만(불검출)일 가능성 높다고 기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장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며 "결국 감광액이 위험하다는 증거로 이 조사를 인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당시 벤젠 검출 사실이 논란이 되자 동일한 감광액을 국내외 공인기관 4곳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했지만 모두 벤젠이 검출되지 않다. 또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감광액 성분분석의 재검증을 요구했으나 당시 연구를 이끌었던 백도명 교수는 이를 거절했다. 2012년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백도명 교수에게 감광액 분석결과에 대한 데이터 제출을 요청했으나 백 교수 쪽은 “자료가 없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감광액 유리병은 전용 플라스틱 케이스로 보호하고 있어 깨지는 일이 극히 드물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감광액 유리병이 운반도중에 깨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용 플라스틱 케이스 및 운반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며 "감광액을 교체하는 경우 작업자는 방독마스크를 쓰고 배기장치를 사용하는 등 안전보건 작업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이 화학물질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과 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하고 있고 라인에도 비치하고 있다"며 "작업자들은 안전 문제가 있거나 우려될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근거없는 불안감 조장에 유감을 표한다"며 "반올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해 설립된 옴부즈만위원회가 국내 직업환경 및 산업보건 학계 전문가들과 삼성전자 반도체 근무환경의 안전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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