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채팅앱서 만나 허위 교통사고 공모, 보험금 2억 챙긴 일당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11-30 12: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공범들을 모집해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채팅앱을 통해 공범들을 모집한 뒤 일부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주범 A씨(33)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진로 변경이나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거나, 서로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나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합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26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받고 있다. 

A씨는 채팅앱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고수익 보장" 등의 글을 게재했고 글을 보고 연락해온 공범 16명과 돌아가며 고의사고를 냈으며, 혼자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10차례 사고를 냈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외제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점을 노려 오래된 중고 외제차를 구입 후 사고를 내고 고액의 수리비를 받았다.

A씨는 앞서 저지른 다른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경찰이 여죄를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리비와 보험 합의금을 대부분 생활비와 수리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 "이라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potgu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