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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최윤수 영장, 가슴 아파"…16시간 조사받고 귀가

'혐의 충분히 소명했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자신감
4번째 소환 "숙명으로 받아들여"…이석수 등 불법사찰 혐의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11-30 02:25 송고 | 2017-11-30 09:24 최종수정
직권남용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검찰소환은 이번이 네번째다. 2017.1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직권남용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검찰소환은 이번이 네번째다. 2017.1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이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후 4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16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은 30일 오전 2시3분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그는 대학동기이자 친한 친구 사이로 알려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가슴 아프다. 잘 되길 바란다"라는 말을 남겼다.

아울러 '혐의에 대해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우 전 수석은 크게 피곤한 기색 없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여유를 보였다.

그는 전날 오전 9시52분쯤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답하던 그는 '숙명'이라고 말할 때 잠시 입을 굳게 다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을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이 전 감찰관이 지난해 7월 말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은 27일 열린 우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의혹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자 "민정수석실에서 불편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을 조사하면서 우 전 수석으로부터 이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뒷조사 지시를 받았고, 그 결과를 정식 보고라인을 거치지 않고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6일 추 전 국장의 불법사찰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전날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을 통해서도 우 전 수석 주도로 불법사찰 등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이 전 감찰관의 뒷조사에 나선 것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추 전 국장이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앞두고 '말맞추기'를 한 정황과 관련, 지난 24일 국정농단 관련 사건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는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에 출석하며 우 전 수석이 타고 온 차량은 늘 타던 '제네시스'가 아닌 'SM6'였는데 이같은 변화는 압수수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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