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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상태서 운행한 택시기사 25명 적발

서울시, 정밀검사 안 받은 67명 등 총 92명 과징금
부적격자 점검 정례화…행정처분 통지절차도 개선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7-11-30 06:00 송고
 2013.2.20/뉴스1
 2013.2.20/뉴스1
서울 일부 택시회사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밀 검사를 받지 않은 부적격자가 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택시운전 부적격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25명은 운전면허 정지자, 67명은 정밀검사 미수검자였다. 

운전면허 정지자가 운행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 사고 또는 각종 법규 위반 등으로 1년간 벌점이 81점을 넘는 운수종사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만 운행을 계속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위반 사업주는 180만원 과징금, 종사자는 50만원 과태료를 내야한다. 11월 현재 정밀검사 미수검자 운행 적발 건 중 6건에 과태료와 3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86건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운수종사자가 부족한 일부 회사는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을 묵인한다. 일선 자치구가  시스템상 직접 운행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않다. 부적격자의 운행이 계속되는 이유다. 

서울시는 부적격자를 쉽게 걸러내기 위해 행정처분 통지 절차와 자료 관리 방법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운수부적격자 점검을 정례화하고, 개인택시도 부적격자 운행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018년부터는 택시 등 모든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면허번호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수종사 부적격자의 명단을 전산대조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을가동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운행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never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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