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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선임 부당"…상지대 前이사, 교육부 상대 소송 각하

"권한 없는 김문기 측 이사 선임" 교육부 주장 받아들여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1-30 05:30 송고 | 2017-11-30 09:16 최종수정
강원 원주시 상지대학교 대학원관 앞에 '우리는 승리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2017.8.31/뉴스1 © News1
강원 원주시 상지대학교 대학원관 앞에 '우리는 승리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2017.8.31/뉴스1 © News1

'사학비리'로 물러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측이 임명한 상지대 전 이사들이 법원에 '자신들 대신 임명된 임시이사들의 선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최모 전 이사 등 7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최 전 이사 등이 이사 선임에 대한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정식이사로 선임돼 법률상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는 교육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은 지난 1993년 입시부정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이후 상지대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하지만 김 전 총장 측 인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김 전 총장은 2014년 8월 복귀했다.

김 전 총장이 복귀하자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은 '사학비리의 상징인 김 전 총장 복귀를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김 전 총장 측도 복귀를 반대한 교수들과 직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리며 갈등을 키웠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이사 선임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문기 전 총장의 학내 복귀를 초래한 교육부의 이사 선임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문기 전 총장의 차남 김길남 이사장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임한 최 전 이사 등 9명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강종수 변호사 등 9명을 상지대 임시이사로 선임했다. 최 전 이사 등은 교육부를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전날(28일) 김 전 총장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으니 3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우 의원은 "상지대는 김문기씨가 사라지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됐지만 이 사람만 나타나면 다시 문제가 생겨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총장은 우 의원이 일부 사람의 말만 듣고 편파적·악의적으로 발언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날 패소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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