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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보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 불법사찰 후 비선보고 지시 혐의
'특수통' 중앙지검 3차장 출신…우병우 신병처리도 곧 결정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11-29 18:32 송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공무원 등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상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차장은 '친정'인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지 3일만에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최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2016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하고 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직속 상관으로 근무하며 국정원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이 지난해 7월 말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하는 과정에 최 전 차장이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기 전 최 전 차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먼저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최 전 차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추 전 국장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말맞추기'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은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찰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포스코 비리 등을 수사하고, 검사장으로 승진한 지 1개월여 만에 국내 정보 등을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에 발탁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우 전 수석과의 친분 때문이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네 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곧 결정할 전망이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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