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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수서역세권 등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 공급…전용 대출 도입

결혼 7년 무자녀·예비부부 7년 이내로 확대, 특별공급도 2배 ↑
전용 대출은 최저금리 적용 '구입 1.2%·전세 1.7%'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2017-11-29 11: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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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서울 양원지구와 수서역세권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 보육시설을 갖춘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를 공급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물량의 70%를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계획했다.
신혼부부의 기준을 결혼 7년 뒤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로 종전보다 확대해주고 현행 구입·전세자금 대출보다 금리, 소윽요건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29일 발표했다. 생애단계·소득수준별 수요를 반영한 주택공급 계획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먼저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아파트 청약에서 전체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비율이 높아진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각각 30%, 20%로 배정한다. 기존에는 공공의 경우 15%, 민간 분양아파트는 10%밖에 배정되지 않았다.

신혼부부가 자녀 출산 이후에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행복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테면 기존에는 전용 36㎡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44㎡의 비중을 늘리고 교통여건이 좋은 정비구역 내 행복주택 등의 매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민임대에서는 30%의 물량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어린이집, 영유아 놀이터 등 육아 특화시설과 층간 소음 저감, 단지내 단차 제거 등 유아중심 설계를 적용한 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선호를 감안해 분양전환 임대의 우선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매입임대를 신규로 도입한다. 매입임대리츠와 전세임대도 물량을 늘려 총 7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전용 매입임대의 경우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방 2~3개짜리를 매입해 2만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전세임대 공급물량은 연 4000가구에서 7000가구로 지원단가도 6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모든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혼인기간 7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무자녀 가구도 지원한다. 현재는 대부분 혼인 5년 이내 유자녀(임신 포함) 신혼부부를 지원했으며 행복주택과 전세임대는 예비 신혼부부 및 무자녀 신혼부부 포함했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입주순위를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앞으로 5년간 7만가구 조성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선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분양주택이 30%, 임대주택(공공임대, 분납임대)이 70%로 이뤄진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40~60㎡ 소형주택이다. 보육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충분히 갖춰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며 기존 택지인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1~2개 불록을 선정해 3만가구를 공급한다.  

빠른 추진이 가능한 수도권5곳(수서역세권·위례신도시·서울양원·과천지식정보타운·화성동탄2)과 지방 3곳(아상탕정·완주삼봉·양산사송) 등 8곳 5359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내년에 완료하고 2021년 최초 입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신규 개발로 4만가구를 공급한다. 현재 2만가구는 관계기관 공식협의와 주민공람 등 절차를 진행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9곳은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이다.

신혼부부의 자금여건을 고려해 분양형과 임대형을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다. 초기 부담은 주택가격의 30% 이내로 하고 월부담은 소득의 30% 이내로 설계한 것이다.

분양형은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했다. 2억~3억원 내외 저렴한 소형주택(전용 40~60㎡)을 저리 대출과 연계하는 것이다. 즉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초기자금을 집값의 30%만 부담하고 20~30년간 월 50만~100만원 내외 원리금을 상환(금리 1%대)하면 된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처분 시 시세차익(손실)이 발생하면 기금과 차익(손실)을 일부 공유하는 제도다.

임대형은 주택가격의 10~15%를 초기 부담하고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된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1%대 주택기금 전세대출과 연계해 초기부담을 집값의 10∼15% 수준(2000만~4000천만원)으로 경감하하는 것이다. 원리금과 임대료는 10년간 월 50만~100만원 수준이나 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을 통해 보증금 대출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테면 서울양원 신혼희망타운의 전용 51㎡ 3억원짜리를 분양형으로 공급받았을 경우 초기 부담은 9000만원이고 추정 월부담은 1%의 대출 원리금을 적용해 20년일때는 97만원, 30년일때는 68만원이다. 임대형으로 공급받으면 초기 부담은 3600만원며 초기 월부담은 95만원이다. 최종 보증금 반환은 1억2000만원이 된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도 내년 1월 출시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의 최대 0.35%포인트가 내려간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자로 대출한도는 2억원이며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각각 60%, 70% 이내다.

신혼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도 함께 나온다.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상향된다. 수도권은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최대 0.4%포인트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지원 대상을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조금 더 많은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와 주거급여 등 각종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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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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