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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대상자 자산현황·출입국기록·카드명세까지 뒤진다

월 소득 99만원 이하 빚 탕감 대상자 도덕적 해이 차단
부정 적발 시 '금융질서문란자'로 최장 12년간 불이익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7-11-29 11: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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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이 바늘이라면 '도덕적 해이'는 실이다.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게 당연한데 빚을 없애주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기 마련이다. 정부는 '안 갚는' 게 아니라 '못 갚는' 빚을 구별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스스로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선별하도록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빚 탕감을 신청한 차주(돈 빌린 사람)의 △금융자산 현황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철저히 상환능력을 검증한다. 자력으로 빚을 못 갚는 사람만 골라내는 '핀셋' 심사를 펼친다는 얘기다. 자산이 없으면서 월 소득이 99만원(중위소득 60%) 이하면 상환능력이 없다고 간주한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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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장기소액연체자 159만여명 중 빚을 갚지 않던 약 116만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즉각 채무를 소각하지 않고 최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살펴보기로 했다. 재산을 몰래 다른 명의로 돌려놓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다만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부정행위를 저질러 감면을 받은 게 적발되면 즉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고 최장 12년간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전국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부정감면자 신고센터' 설치한다. 감면자의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신고되면 즉시 감면조치를 무효로 하고 신고자를 포상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을 거쳐 빚을 갚던 성실 상환자 42만9000명(국민행복기금 42만7000명·신복위 2000명)은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즉시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갚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실제 장기연체자 대부분이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회취약계층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감면 대상이 되는 장기소액연체자는 450만원을 평균 14.7년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다. 국민행복기금 내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만명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30%(12만명)가량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복기금 채무자의 46%가 1인 기준 월 소득이 66만원 이하(중위소득의 40% 이하)고, 신용등급도 8~10등급으로 낮다"고 밝혔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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