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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 노린 금은방 절도범, 걸음걸이 때문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11-29 08:28 송고 | 2017-11-29 08:32 최종수정
피의자가 금은방에서 훔친 금목걸이.(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피의자가 금은방에서 훔친 금목걸이.(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금은방으로 들어가 진열대 위에 놓인 귀금속을 몽땅 쓸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이후 입고있던 옷과 오토바이를 모두 바다에 내던진 뒤 완전범죄를 꿈꿨지만 걸음걸이 때문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절도 혐의로 김모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 21분쯤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올려둔 금목걸이 등 귀금속 19점(25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금은방 업주는 손님이 나간 직후 진열대 안쪽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다.
김씨는 출입문 입구와 가까운 진열대 위에 귀금속이 올려진 간이 진열대가 눈에 보이자 통째로 들고 밖으로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쳤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범행장소에서 불과 약 100m 떨어진 마트에서 미리 범행용 오토바이를 훔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금은방 주변에서 한 시간가량 서성거리면서 업주의 감시가 소홀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이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두 시간가량 인근을 맴돌다 오후 9시쯤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 선착장 바다에 오토바이와 범행당시 입고 있었던 옷을 모두 내다버렸다.

경찰은 김씨가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헬멧을 착용하고 범행 이후에는 범행에 쓰인 물건들을 모두 버린 점으로 미뤄볼 때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있던 폐쇄회로(CC)TV와 도주로를 분석하고 바다에 빠졌던 오토바이를 건져내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을 전면부인했으나 평소 걸음걸이가 CCTV에 찍힌 용의자의 걸음걸이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용의자는 자신의 다리가 불편한지 마치 털어내는 듯한 특이한 걸음걸이를 보였고 김씨의 걸음걸이도 흡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인터넷 도박을 하다 4000만원 상당의 빚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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