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한 2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11-29 00:32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혼소송 조정 중인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피의자 A씨(24)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7일 이혼소송 조정 중에 있는 부인 B씨(22·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6시15분쯤 합의이혼 조정 중인 부인 B씨(22)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 찾아가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 조정은 2018년 2월쯤 마무리 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B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u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