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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에 요구르트병 던지며 불응한 스님 집유 확정

"공권력 경시 범행 엄중 처벌 필요"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1-29 06:00 송고 | 2017-11-29 09:50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요구르트병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은 스님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찰 주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 한 사찰의 주지인 A씨는 지난해 4월 사찰 인근의 행인에게 시끄럽다며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자, 사건 경위를 묻는 순경에게 욕설하며 요구르트병을 집어던지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위법한 현행범 체포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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