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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우현 불법정치자금' 前남양주시의회 의장 구속영장(종합)

공천 명목으로 금품 전달한 혐의로 알려져
이 의원, 총선 등 출마 희망자에게 수수 혐의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11-28 16:17 송고 | 2017-11-29 09:21 최종수정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0·경기 용인갑)의 불법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 수사에 나선 검찰이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금품공여 등 혐의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56)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공 전 의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경기도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의원에게 약 5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검찰은 공 전 의장뿐만 아니라 경기도 다른 지역의 시의회 부의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받은 돈이 당시 '친(親)박근혜계' 중진 의원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헌금 수수 혐의와 별개로 이 의원은 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로부터 약 1억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비서관 김모씨를 조사하면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4년 IDS홀딩스 핵심 임원이었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경찰 수사관 교체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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