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농가 10곳 중 9곳 '농약 채소' 사각지대…적발해도 팔린 뒤

[농약 채소]정부, "인력 문제로 조사 어렵"
초과검출 채소는 씻어 먹어도 안전하지 않아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이진성 기자 | 2017-12-01 06:2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채소에 살충제 성분이 끊임 없이 검출되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 
농약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이미 팔려 나간 경우가 많아 전량 수거는 불가능하다. 소매 유통 전에 검사를 늘리고, 적발될 경우 농업법인과 농가를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식품매장 등 유통과정에서 농약 성분이 초과검출된 농식품수는 400건(잠정)이 넘는다. 각 지자체, 보건당국의 검사결과가 최종 집계되면 연말까지 6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과 지난해에도 잔류농약 부적합 농식품은 각 654건, 653건이었다. 지금까지 당국의 단속이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증거다. 

채소에서 소량이라도 검출돼선 안되는 농약 '프로티오코나졸'을 비롯해 강한 독성이 있는 '카벤다짐', '펜디메탈린', '메트코나졸', '카보퓨란', '다이아지논', '이프로디온' 등 대부분 살충제, 제초제 성분이다. 
식약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토양살충제인 에토프로포스는 직접 노출될 경우 구역증과 구토, 복부 경련,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기억 및 집중력 감소, 급성 정신병, 중증 우울증, 정신적 불안정성, 두통, 언어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살충제도 비슷한 독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농약을 직접 접촉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잔류농약은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가정에서 씻어 먹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매를 막을 방법도 없다. 농약 잔류 검사는 유통과정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견돼도 수거하기 어렵다.

지자체, 식약처 공무원들이 농수산물시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한다. 검사를 의뢰하면 결과를 받기까지 2~3일 걸린다. 기준치를 넘은 경우에도 유통 단계를 추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추적한다 해도 이미 판매된 경우가 많다. 검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통 과정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출하전 농약을 집중 살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행태를 막으려면 유통 전 단계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대안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생산지까지 거슬러 가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전체 농가가 약 108만개~109만개에 달하는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연 7만~8만건밖에 조사를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유통된 농식품 등에 대해 연 5만건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만 매년 수백건씩 농약이 초과검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통되기 전 단계에서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inle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