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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가 저려서” 여성승객 보며 음란행위 택시기사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11-28 11:22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뒷자리에 탄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는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정오께 자신의 택시 안에서 뒷좌석에 탄 B씨(34·여)를 백미러로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다.  

A씨는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을 뿐,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설령 음란행위를 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목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진술과 택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가 음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연성에 대한 부분도 △시내에서 신호대기중이었기에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탑승자, 행인 등 다수인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선팅이 돼 있었지만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던 점 △형법에서 규정하는 ‘공연히’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인식했음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불특정인이 이용하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음란행위를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범죄 및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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