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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자리에 탄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는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2일 정오께 자신의 택시 안에서 뒷좌석에 탄 B씨(34·여)를 백미러로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다.
A씨는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을 뿐,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설령 음란행위를 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목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진술과 택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가 음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연성에 대한 부분도 △시내에서 신호대기중이었기에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탑승자, 행인 등 다수인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선팅이 돼 있었지만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던 점 △형법에서 규정하는 ‘공연히’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인식했음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불특정인이 이용하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음란행위를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범죄 및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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