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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태블릿 주인 최순실, 셀카·가족사진 촬영…국과수 확인"

박근혜 '궐석재판'서 국과수 감정서 재판부에 제출
朴 변호인단 '의문'…정호성 '녹음파일'로 증언 예정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윤수희 기자 | 2017-11-28 11:07 송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에 담겨 있던 최 씨의 사진들. (JTBC 캡처) 2016.10.27/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에 담겨 있던 최 씨의 사진들. (JTBC 캡처) 2016.10.27/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증거인 태블릿PC가 최순실씨(61)의 것이라는 근거를 법정에서 상세하게 밝혔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녹음 파일'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8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공판에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태블릿PC는 최씨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국과수의 감정결과보고서는 재판부에 제출됐다.

검찰은 △최씨가 태블릿PC로 직접 '셀프카메라'와 가족사진을 촬영한 점 △촬영한 장소가 저장돼 있는 '위치정보' 대조 △태블릿PC에 등록된 이메일계정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개명 전 이름인 '유연'으로 설정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아울러 태블릿PC에 남아있는 한글문서가 수정되거나 위조되지 않은 점도 더불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태블릿PC에 남아있는 문서의 최종 수정일시는 박 전 대통령이 드레스덴에서 연설하기 하루 전인 2013년 3월27일"이라며 "이후 수정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치정보의 경우 '2013년 8월15일'로 확인된다"며 "이는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여서 (재판부에) 확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새로 선임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검찰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태블릿PC는 김한수 전 행정관이 이춘상 전 보좌관에게 만들어줘 사용비를 김 전 행정관이 지불했다"며 "최씨가 사용했다는 검찰 주장에 '왜 김 전 행정관이 비용을 지불했는지'에 대한 석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진이 촬영된 시간이나 날짜, 배경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검토를 잘 해서 추후에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국과수의 감정회보 기재에 의하면 2016년 10월18일자 이후 태블릿PC의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며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위치정보'의 오기에 대해 국과수에 보내 답변을 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위해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 등과 통화한 사실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197회의 문자 교환과 895회의 통화를 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녹취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는지 신문하겠다는 건데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충분한 검토 시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1일 오후 2시10분 최씨만 출석한 가운데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는 검토 시간을 주면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궐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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