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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부부싸움하다 아내 살해한 40대 중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11-28 10:14 송고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회사원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13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 계양구의 아파트 안방에서 아내 B씨(40)를 둔기 등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B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범행 전날 밤 B씨가 1시간 30분가량 동네 공원에 운동하러 외출한 것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의심하며 B씨와 다투다가 격분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후 집을 나간 뒤 아들(15)에게 ‘엄마한테 한 번 가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아들은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둔기, 운동기구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손이 아파오자 장갑까지 끼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자녀를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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