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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시절 후임병 성추행·폭행한 20대 '집유'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11-26 11:42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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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시절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폭행에 가혹행위까지 했던 20대가 제대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노호성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4월 전역한 박씨는 경기 연천군 모 부대에서 복무할 당시인 지난해 11월 군 생활관에서 후임 분대원 A씨의 신체 주요부위를 자신의 발로 비비고 부대 목욕탕에서는 샤워 중인 A씨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성추행을 했다.

전역을 3개월 앞둔 올 1월에는 혹한기 야외 훈련 과정에 A씨에게 이른바 '엎드려뻗쳐'를 시켰고 지난해 12월에는 행군 도중 총기 개머리판으로 A씨의 팔꿈치 부위를 4차례 때렸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분대장이 된 이후로 이처럼 A씨를 추행하고 올해 2월까지 수차례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군대 내 위계질서를 악용한 범죄는 군 내부 갈등을 유발해 군의 전력을 저해하고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군인등강제추행죄로 한차례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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