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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잡겠다" 모내기철 저수지 물 뺀 마을통장 벌금형

법원 "농법기 농업용수 관리에 지장" 벌금 30만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11-25 13:38 송고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 사진.© News1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 사진.© News1

물고기를 잡겠다며 모내기가 한창일 때 저수지 물을 뺀 마을통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충북 청주의 한 시골 마을의 통장인 A씨(57)는 10여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유료 낚시터를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다 낚시터에 물고기가 얼마 없는 것을 알고는 마을 사람들과 궁리 끝에 옆 마을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잡아다 풀어 놓기로 했다.

A씨는 모내기 때라 물이 한창 필요하던 지난해 5월 담수율이 고작 20% 밖에 되지 않던 옆 마을 저수지 물 1/5(540t) 가량을 빼내고 물고기를 잡아왔다.

저수지 물을 빼내고 물고기를 잡아올 수 있도록 해준 옆 마을 통장에게는 대가로 3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 물을 빼내려면 자치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겨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해마다 마을에서는 모내기가 끝나면 저수지 물을 빼 물고기를 잡아먹는 게 관습처럼 이어져 왔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저수지의 담수율이 낮아 빼낸 물의 양은 결코 적은 양이라 볼 수 없고, 농번기였던 점을 살피면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저수지 물을 빼내면 처벌받는지 몰랐다거나 마을에서 관습처럼 행해져 왔다는 것이 피고인의 죄를 묻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마을 주민의 결의에 따라 대표자로 마을 발전을 위해 일하다가 법적인 무지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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